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소속기관 내의 공무직근로자 전보권 위임 등)

①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직근로자의 지청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사무원과 비서의 직종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