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9조(실ㆍ국ㆍ운영지원과간 공무직근로자의 전보 등)

①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로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