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로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른 실ㆍ국ㆍ운영지원과로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