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미화원, 시설관리요원은 만 65세로 한다.
②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미화원, 시설관리요원은 만 65세로 한다.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