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망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