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1조(퇴직)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정년에 도달한 경우

4.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해고 등)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