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징계처분결과, 고충심사결과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1.
공무직근로자를 채용ㆍ전보한 경우
2.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3.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고충심사를 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채용, 전보, 근로계약해지, 징계처분결과, 고충심사결과 등 보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를 채용ㆍ전보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고충심사를 한 경우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