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직종명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 본부의 공무직근로자 소관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업무에 따른 직종명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