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

이 훈령은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 따른다.

③

공무직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이하 공정채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