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6조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