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