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고용노동행정유공자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고용노동행정유공자로 선발된 때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