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6조(고충심사)

①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대리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관계확인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