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7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