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감독에 적용한다.

②

공사감독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 문서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