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접수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