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공익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별 대상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처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