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