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