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