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등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