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