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3.04. 시행

(고용노동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