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