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