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