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고용노동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