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5.19. 시행

고용노동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