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2. 시행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4조(자료의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부서장이 관리한다.

1.

제2조제1호의 자료: 노사관계법제과

2.

제2조제2호의 자료: 노사관계지원과

3.

제2조제3호의 자료: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외국인력담당관

4.

제2조제4호의 자료: 직업능력평가과

②

그 밖에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2.12.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