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30. 시행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5.

삭제

②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