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근로감독관은 특별 민원 및 장기 지연 사건 등 지방관서장 또는 부서장이 담당 지역과 무관하게 지정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고용노동부 근로감독부서 팀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