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지역단위 팀을 중심으로 체불 신고사건, 체불 전수조사ㆍ감독 및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단위 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체불 이외의 신고사건을 지역단위 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 또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