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3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는 채용자의 업무 특성상 학력이나 자격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임금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근로계약서

2.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주민등록등ㆍ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신원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