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기간제근로자에게 교부한 다음, 수령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