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4조(신분증 등)

①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국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은 실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