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