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징계의 종류 등)

①

징계의 종류ㆍ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청구 사건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