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제7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른 공공도서관이나 중앙행정부처 소속 행정자료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