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및 등록한다.
1.
자료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
2.
해외자료, 대사관 소장자료 등 등록관리가 어려운 자료는 별도 관리
3.
수집된 자료는 행정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자료의 표지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하여 표시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및 등록한다.
자료는 한국 십진분류법을 기준으로 분류
해외자료, 대사관 소장자료 등 등록관리가 어려운 자료는 별도 관리
수집된 자료는 행정자료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번호를 자료의 표지 왼쪽 상단에 표기하고, 기관인은 자료의 측면에 날인하여 표시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