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행정자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한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

산하기관 직원

3.

그 밖에 정책지원, 학술연구, 과제수행,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확인을 한 외부 이용자

②

1회 대출권수는 5권 이내,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행정자료 중 참고도서(사전류), 희귀도서, 정기간행물, 가제식 자료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도서나 자료 등은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열람은 기록관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

사서는 행정자료의 대출 시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자료 열람·대출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