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0.07.13. 시행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기록관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의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관을 운영지원과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청 고용센터 기획총괄과장이 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된다.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