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