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사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점검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함과 동시에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