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