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 이를 본부 당직자에게 지시하여 본부 각 실ㆍ본부ㆍ국ㆍ관 및 소속기관 등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각 통합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통합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