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사람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서장 이상 공무원
2.
각 부서 주무계장, 주무(또는 서무)업무 담당자
3.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운전원 및 비서
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을 발령한 때부터 1시간 이내, 그 외 직원은 2시간 이내 응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