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6.06.01. · 수집일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