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17조(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①

총괄책임자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책임자

2.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3.

개별시스템 운영담당자

4.

부서별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