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
2.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②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