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
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②
<삭 제>
③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
④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시행 2015.04.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