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 국가정보원
2.
소속기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