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