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관보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규정」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입법예고안 공고문

나.

법령안

다.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다.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라.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나.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