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의 입법절차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령입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